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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내 주식세금&해외미국 주식세금:증권거래세·배당·양도소득세ft.금융투자소득세법-비과세ISA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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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시간 2022-4-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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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 때마다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증권거래세라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자라면 초보부터 고수까지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증권거래세부터 배당소득세, 양도세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참고로 2023년 개정되는 세금 내용부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드립니다. 그간 주식을 사고팔며 알게 모르게 빠져나갔던 수수료에 대한 모든 궁금증, 이번 포스팅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1.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마다 증권거래세가 조금씩 다른데요.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주식을 팔 때 내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 주식 거래 수수료 ‘평생 무료’ 광고의 진실

아뇨,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신규 투자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내세우는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을 살 때는 주식매매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가 붙습니다(수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주식을 팔 때는 여기의 증권거래세가 추가로 붙는데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주식매매수수료란? 위탁 거래 수수료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수수료지 세금은 아닙니다. 주식 거래 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를 뜻해요. 보통 증권사에 말하는 ‘평생 무료’ 혜택은 주식매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준 0.014%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만 원을 판다고 하면 보통 붙는 주식매매수수료는 140원 정도 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란? 증권사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0.0002~0.0005% 사이입니다. 증권사에서 주식매매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깎아주는 대신 유관기관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일본, 독일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볼 때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손실 과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1년 한국 증권거래세 현황(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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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whatsnew.moef.go.kr)


그림에서 볼 수 있듯 2021년 12월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입니다.


*코넥스(KONEX)가 뭐예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많이 들어봤어도 코넥스는 조금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Korea New Exchange (KONEX)’의 줄임말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개장된 주식시장이에요.

2.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Dividend Tax Rate)라고 들어보셨죠? 배당소득세는 15.4%로 배당금에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방식이라 따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애초에 세금을 뺀 금액을 받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증권거래세와 동일해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현금으로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해요. 주식으로 나눠주는 경우는 배당주라고 하는데 배당금 형태가 많습니다. 이익에는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배당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고배당', ‘배당성향이 높다’고도 표현합니다.


높은 배당수익률 기대되는 종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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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최근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은?

올해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58곳이 중간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지난여름 대표적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으로는 LG유플러스, 이노션, 씨젠, 하나머티리얼즈, 현대중공업지주, 케이씨씨글라스 등이 있습니다. 올해 주주를 위한 정확한 배당금은 내년 초가 되어야 알 수 있어요.


올해 배당금 전망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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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SK하이닉스는 팬데믹에도 불구 작년 5조 원 이상 영업 이익을 거두며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작년 기준 SK하이닉스 배당금은 주당 1,1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총 배당 금액은 약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에 지급될 올해 배당총액 역시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업종(은행∙증권∙보험), 통신주 등이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손꼽힙니다. 특히 올해 SK텔레콤의 배당금이 상당할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 배당수익률이 6% 이상, 주당 배당금은 3,4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이 막차, 놓쳐도 배당락 기회는 있어

2021년 올해에는 연말 배당금을 받으려면 아무리 늦어도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쳤더라도 배당일 다음 날인 29일 주가가 떨어지면 좀 더 저렴한 가격이 주식을 살 수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3.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뭐예요?

쉽게 말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생긴 수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VS. 해외펀드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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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머니투데이)


· 국내외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 차이 알아보기 (국내 주식∙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비교)

국내 주식인지 해외 주식인지에 따라 세금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현행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비상장 주식 또는 대주주*로 한정됩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어요.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양도소득세 20% + 지방 소득세 2%)를 반드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보통 국내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주주란?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월과세'를 이용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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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youngyul.com)


소득세법에 ‘이월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는 건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A 씨가 아파트를 1억에 사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그 당시 아파트 시세는 5억이었고요. 만약 배우자가 5년 이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취득가액이 배우자가 맨 처음 샀던 1억이 기준이 되지만, 5년이 지나면 증여재산가액, 즉 증여받은 당시 아파트 가격인 5억이 기준이 됩니다. 즉, 5년 이후 아파트를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세금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위의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부동산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월과세에 주식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식이 갑자기 오르더라도 배우자 사이라면 6억 원 내 범위에서 증여하고 바로 처분하면 양도차익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억 원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 기준이기 때문에 주식 외에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잘 체크하셔야 해요(10년 이내 기준). 참고로 2023년부터는 이월과세에 주식도 포함됩니다.

4. 2023년부터 적용한 금융투자 소득세

금융투자소득 도입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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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매경 프리미엄)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서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투자자라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찬찬히 살펴볼게요.


국내 주식 연간 5천만 원 양도차익에 발생 → 무조건 양도세 부과 대상

앞서 말했듯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팔 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는데요.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주식 보유액,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없어지거나 낮아집니다.

그 대신 증권거래세는 더 낮아집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코스닥에는 유지는 되겠지만 세율이 인하됩니다. 현재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0.08%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포함돼 있는데요. 여기서 증권거래세가 폐지되고 나면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됩니다. 한편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는 없지만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현재 0.23%에서 0.08% 낮아져 0.15%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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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5. 비과세 혜택 누릴 수 있는 ISA 계좌

ISA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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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농민신문)


만능통장 ISA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2023년 도입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법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세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 계좌가 없어도 ISA 계좌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은 물론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상장 주식 등 대부분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절세 효과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참고로, ISA 계좌는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이듬해로 이월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 – 금융 투자 소득세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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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치 출처: 매경 프리미엄)


ISA 계좌는 크게 서민형, 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최대 400만 원,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각 계좌 가입 대상으로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ISA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실제 발생한 이익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장기투자문화 형성을 위해 출시된 상품이므로 ISA 계좌 개설 이후 3년은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중개형 ISA 등 새로운 유형의 ISA 등장

기존 ISA 계좌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신탁형’과 증권사가 대신 운영해주는 '일임형’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중개형 ISA는 기존 계좌와 달리 국내 주식을 추가로 거래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용 기간은 3년입니다. 순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9.9%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신, ISA 계좌는 1인당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1개 유형(일반형, 서민형, 중개형 가운데 한 개 선택)만 골라 가입할 수 있으니 어떤 유형이 나의 투자 방식과 제일 잘 맞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찬찬히 살펴보세요(예: 일반형 서민형 중복 계좌 개설 불가).

6. 마무리

생각보다 세금 종류가 많아 놀라셨죠?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세까지 용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 투자 소득세법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고 차근차근 대비하면 됩니다.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 초보 분들께는 아주 큰 변화가 있진 않겠지만 연 수익이 꽤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새로 도입되는 세법을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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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경제 및 금융학과에 졸업하였습니다.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외환, 원자재, 주식 등 상품을 분석해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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